공정거래위 주관 인증
하반기 항공사중 유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가 지난 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임직원들과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가 지난 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임직원들과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인증기업 가운데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 및 개선내역을 2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TF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 구축에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는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실승무원, 지점 총괄 직원을 비롯해 자회사인 제이에이에스(JAS), 협력업체인 고객센터 등 대고객 접점 임직원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 전략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나아가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하며 사회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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