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서고 직접 수사 원칙 등 절차도 개선한다. 이는 제주지역 한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이에 따른 기관·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3주간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합동점검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도내 전체 학교 196곳은 교육 당국과 경찰이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공중화장실 832곳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우선한다. 필요시 협력 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특히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제주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현재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교육청 Wee클래스 심리검사, 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과 협업한 상담도 이뤄진다. 전문의와도 상담·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도민 대상 예방 홍보도 전개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한 고등학교 카메라 불법 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학부모로 구성된 '불법촬영사건피해회복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교육 당국의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학교 책임자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 등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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