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8일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항을 법에 정의하고, 신고·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법"이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했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주항공본부지회 오은성 지회장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국회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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