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 청탁 목적의 뒷돈을 거래한 전 이장이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법정 허위 증언으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씨(5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며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업이 찬반 갈등으로 번지고 A씨가 주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변호사 선임료도 2차례에 걸쳐 총 95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B씨와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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