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뒀다.

그런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00건이 넘었으나 9월말 기준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는 83건, 검찰 기소는 25건뿐이고 불기소한 5건은 사유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DL이엔씨 7건, 롯데건설, 현대건설 5건, 철도공사 4건, 세아베스틸 3건 등 연속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 적용 유예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켜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일하다 죽지않을 권리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당연한 요구다.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면서도 기업의 무지에 가까운 인식, 정부의 무대책으로 방치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상 사업장의 약 60%가 준비하고 있고 법 시행을 기점으로 뒤늦게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법 적용 유예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

대상 노동자에게는 더 위험한 사업장에서 죽어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차별이다.

또한 법 적용이 연기되면 그나마 진행되던 기업과 정부의 대책들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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