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차량 안에 숨어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 한국인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C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은 뒤 여객선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제주항 제6부두 초소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제주 이탈에 성공할 경우 3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날 해경은 이들의 이탈을 알선한 B씨를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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