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274t·승선원 11명)을 적발해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오후 1시4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업하며 갈치 등 어류 36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 경비 중 A호를 적발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이날 오후 4시께 마라도 남동쪽 약 78㎞ 해상에서 단타망 중국어선 B호(210t·승선원 8명)와 C호(218t·승선원 8명)를 적발해 나포했다.

조사 결과 B호는 불법 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을 포획했으며, C호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창용적도는 어창 개수와 세부 용적량을 기록한 서류로 어획량 측정 등의 기준이 된다.

해경은 7일 오전 B호와 C호에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의 담보금 납부를 확인한 뒤 석방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했고, 최근 위성 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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