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승무원들의 착석 요구도 무시해 해당 항공기는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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