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 어선 A호(231t·승선원 10명)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 해상에서 갈치 등 어류 915㎏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해상 경비 중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9일 오전 12시17분께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한지 이틀만에 또 다시 나포됐다"며 "앞으로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도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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