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군성 법무법인 오션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런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

그러면서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런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은 임대인 측이 계약 만료 전에는 자신과 가족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장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 부모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을 바꾼 점, 임대인과 그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외 인근 아파트와 다른 지역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할 무렵 임대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이 사건의 아파트에 거주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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