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명분쌓기
투표로 최종결정
제주특별법개정 핵심 
시·군 금지 삭제 작업
주민투표 의견 모아야
행안부 협조여부 쟁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시·군을 두지 못하게 하는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결국 법개정이 한차례 더 필요한 것인데, 도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9일 국회에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를 벗어나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이번 법개정은 제주특별법 제10조의 시·군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첫 작업이다.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시와 군을 두지 못한다.

법개정 이후 상황은 달라진다. 신설 조항인 제10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로 시·군 설치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군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2차 법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주민투표 조건은 충분하다.

도민참여단 등 도민들이 숙의과정을 통해 주민투표 명분을 만들었고, 도민들이 다시 주민투표를 진행해 개편을 결정한다.

시·군설치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 제주에도 시·군을 설치할 수 있다, 도민들이 공론화로 결정한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가능해진다.

쟁점은 행정안전부의 태도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 협조까지는 약속했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행안부가 주민투표 이후 시·군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정부는 도민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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