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주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자동차세는 매해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런 자동차 세금을 1월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값지게 한 해를 시작해보는건 어떨까.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납을 올해 1월에 신청할 경우 4.6% 공제 받을 수 있으며,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가량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는 경우에만 연납 고지서가 교부되며 기존에 이미 신고·납부를 했던 차량이라면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보내니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수령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연납 신청했던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시 연납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가 교부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ARS(1899-0341) 전화로도 가능하다. 신청해도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되기에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

만약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어도 3, 6, 9월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연납을 원치 않는다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해도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이며 불이익은 없으니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세액 공제율이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후 그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해도 남은 기간만큼 일괄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소소하지만 값진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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