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 폐쇄 명령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려는 때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려는 때는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주시에 현재 노래연습장 229곳이 등록·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동안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받은 곳은 모두 19곳으로 주요 위반 사례는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반입 묵인 및 주류 보관 등이다.

이런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시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경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매해 교육을 실시하며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일부 업소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연습장을 방문했을 때 주류를 팔지 않으면 나가는 경우가 많아 좀 더 벌고자 주류 판매, 반입 묵인의 경우가 많다. 주류 판매, 반입 허용은 영업정지, 3회 이상 위반 시 등록취소 및 영업 폐쇄를 해야 한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어른의 위법행위로 인한 유해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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