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완전독립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 정조준
의회가 '정원·실국' 편성
예산편성권도 확보 노력
상호견제기능 상실 우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을 이뤄낸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조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회사무처의 정원기준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독립시키려는 것인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의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정원은 145명으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정원을 제주도가 정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은 올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의회사무처의 '조직권' 확보를 지목하고 여론 형성에 돌입했다.

실제 의회사무처 직원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정한다. 제주도교육청 조례에서도 의회사무처 직원 6명을 정하고 있지만, 의회사무처 소속이 아닌 파견으로 구분한다.

도의회는 "조직을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서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과 실국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궁극적으로 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특히 조직권과 더불어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작업 뿐 아닌 전국의회와 협력해 대통령령 개정 등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의회사무처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집행부인 제주도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회가 견제기관으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집행부 역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으로 상호견제를 해왔던 만큼 저울추가 상당히 기울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역시 지난해 관련 안건을 다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의회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비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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