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 구성원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촉구
도교육청, 15일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회복 지원 최선"
교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사안발생 매뉴얼 마련 등 논의

지난해 10월 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파장이 신학기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모여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해당 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A고교 불법촬영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에 교내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신입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학 기간 피해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리상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 불법촬영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학기 시작에 앞서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15일 제주도와 경찰청, 해당 학교 구성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학교내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는 해당 사건 관련 기관들이 한데 모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2차 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사안발생 시 조치(매뉴얼) 마련과 제주도자치경찰 파견 근무 협의, 비상 안심벨 설치, 위기학생 맞춤형 심리지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1차 협의회 이후 이뤄진 피해 회복 지원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는 법률 자문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주해바라기센터와 제주YWCA의 협조를 구해 피해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함께 공통된 목소리를 듣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