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빈 건입동주민센터 청원경찰

누구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변이나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광고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수막 광고는 전단지 배포와 함께 최고의 광고효과를 자랑한다. 반면 경쟁업체와 광고 경쟁이 과열돼 현재 도로에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들이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고 기상악화 시 위험물로 돌변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합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을 다 같이 알아보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동광고물(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 게시대ㆍ전봇대 이용·건물의 가림막 등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 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협회(064-728-3888)로 신청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거 강제 철거될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광고물들이 게시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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