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중국 송나라에서 억울한 백성이 북을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사연을 접수해 처리하는 신문고가 처음으로 운영됐다. 송나라 태종은 모휘라는 농민이 돼지 한마리를 잃어버렸다며 신문고를 두드리자 돼지 값을 물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신문고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방해 조선 태종 1년에 등문고(登聞鼓)라는 이름으로 신문고를 도입했으며 지금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제주도는 도 자원순환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에 설치돼 있다.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휴대폰으로 128번을 누르면 통신사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가까운 지자체의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된다.

신고대상은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행위 등이다.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가능한 자세히 신고하면 된다.

신고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해 법에 근거,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결과는 신고인에게 전화, PC, 우편 등으로 알려준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인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로 빠른 대처를 통해 청정 제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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