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98%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법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적용 유예'를 주장하며 법 개악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무려 98%에 이른다"며 "그동안 제주지역 노동자 절대다수가 중대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한화건설 서귀포 건설현장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6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제주에서 발생했다"며 "10년간 숨진 노동자는 112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협상이란 없다"며 "국민의힘과 재계는 적용유예 주장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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