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1주 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 연장제한을 합한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무가능하다.

기존에는 1주 12시간 연장제한(1주 52시간) 위반여부판단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총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2023년 12월 7일 선고2020도15393판결)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총합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총합으로만 연장근로제한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즉, 월요일 14시간, 화요일 14시간, 수요일 14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했다면 △기존판단은 1일 8시간 초과가 6시간씩 3일(월~수), 총 18시간이므로 연장제한위반이 된다고 했으나, △최근 대법원 및 변경된 행정해석은 1일 8시간 초과된 시간 관계없이 1주 40시간 초과시간(1주 총합 50시간)이 1주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제한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위반여부는 1일 8시간 초과시간 합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 연장근무수당 지급방식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든 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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