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합동수행단 직권 재심 청구…불법 구금 사실 확인
특별법 아닌 형소법 적용…박화춘 할머니 이어 2번째 사례

제주4·3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생존수형인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길이 열렸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 이하 제주4·3 합동수행단)'은 지난 25일 A씨(95)에 대한 직권 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제주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생존수형인이다.

현재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제주4·3 합동수행단은 A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제주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한 두 번째 형사소송법상 직권 재심 청구다.

앞서 첫 번째 사례는 제주4·3 군사재판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1927년생)다. 제주4·3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이었던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6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박화춘 할머니는 동굴 속에 숨어 지내다 토벌대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체포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경찰서로 끌려갔다. 제주경찰서에서는 천정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 모진 고문을 받고 무장대에 보리쌀을 줬다고 허위로 자백하기도 했다.

이후 평생 제주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최근 이뤄진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74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제주4·3합동수행단 관계자는 "A씨의 나이를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며 "제주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 재심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136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무죄 선고는 45차·1301명(박화춘 할머니 포함) 수준이다.

일반재판 수형인 역시 현재까지 총 80명을 청구했으며 50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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