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92건 수사기관 고발…전년 대비 31% 증가
이 가운데 공동주택 최다…"입주민 불편 해소 총력"

제주시 지역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전방위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92건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는 2022년 70건 대비 31%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고발은 전체(지난해 92건) 29.3%인 27건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한다.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다.

또한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공동주택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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