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점을 고려해 불법 촬영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대상으로는 제주시 내 공중화장실 288곳과 공공 개방화장실 77곳, 민간 개방화장실 56곳 등이다.

추진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전 점검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지원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과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도 오는 31일 이뤄진다.

이에 제주시 14개·읍면동 26개 부서로 점검반을 꾸려 경찰과 협조해 점검을 진행한다.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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