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자발급 제한대학 포함

제주한라대
제주한라대

제주한라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7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학위과정 20개교와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내에서는 제주한라대(학위과정)가 포함됐다.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지난해 유학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각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등록금 부담률 등을 바탕으로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모두 포함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지정됐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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