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1700원~4800원 지급
도서지역 선박운임 월 최대 2회 지원

올해 1학기부터 통학 거리가 1.5㎞를 넘는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가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제 거주지와 통학 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급하는 지원기준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당초 대중교통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1.5㎞ 이상인 학생에서 단순화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통비는 시내·외 왕복교통비를 등교 일수 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에 지급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해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대중교통 요금이 바뀔 경우 변동된 요금을 적용한다.

도서 지역은 선박운임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교통비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모두 102억원을 투입하며, 읍면지역 중·고교생 통학비는 제주도에서 예산의 50%를 분담한다.

아울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도와 버스 노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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