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세입자가 집·상가를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들인 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민법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요비는 수선비, 보존비 등과 같이 물건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과 조세, 공과금과 같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물건을 보관하는데 불가결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등 필요한 상태를 갖추는 데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및 개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중문, 욕실 타일, 발코니 샤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이런 비용 상환청구는 '민법 제617조'에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설치한 어떤 물건·설비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아야 하고, 임차물 자체의 보존 내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만 발생하며,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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