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704건 달해…이 중 화물차량 55.5% 최다
버스·렌터카 등 순…638건·1억1190만원 과징금 부과
제주시, 연중 단속 방침…"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키로"

제주지역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도 유발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은 2021년 580건, 2022년 438건, 지난해 590건 등이다. 올해 지난달 현재도 96건의 사업용 차량이 밤샘 주차로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전체 단속된 1704건 가운데 화물차가 절반이 넘는 946건·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버스 348건·20.4%, 렌터카 326건·19.1%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는 638건·1억1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166건의 이첩과 895건의 계도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의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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