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폭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사안처리에 법률 자문까지

앞으로 제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학생이 한 번의(원스톱)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피해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학생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장학사 2명)을 파견,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 25명 내외로 위촉한다.

도교육청은 모든 피해 학생과 유선 및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또한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관계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교육청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선발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2024년 인성교육 시행계획도 발표하며, 올해부터 도내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을 연간 6시간 필수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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