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송치…식약처, 지난해 12월 수사 착수
1년 6개월간 28t 판매…음식점·소비자 등 피해 잇따라

제주에서 비식용인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께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멕시코에서 수입한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매한 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022년 6월 3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매한 비식용 냉동 멸치는 1907박스·28.6t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65박스·28t,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개인 소비자 등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이 구매한 비식용 냉동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에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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