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비식용인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된 가운데 도내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소비자 등에 유통되면서 파장 잇따라.

특히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비식용 수산물은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주변에서는 "처벌이나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길 바란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