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주무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비용 완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피해자,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기회발전 특구내 이전·창업 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중 도민에게 밀접한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6년까지 연장한다.

출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기준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있다.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과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고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주의 부동산 경기 등 침체된 경제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다양한 세제혜택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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