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에서 흉기에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에 맞고 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경찰이 부축하려고 하자 손에 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은 A씨를 곧바로 제압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거짓 신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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