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제주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순주 할아버지(94)에 대한 제9차 직권 재심을 2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순주 할아버지는 1950년 5월 22일 일반재판에 회부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1년 1월 26일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며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이 청구된 것이다.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청구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은 있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제주4·3 희생자 결정이 되지 않은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선고까지 끌어낸 바 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48차·1392명(박화춘 할머니 등 포함)에 대한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제45차·130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총 9차에 걸쳐 81명(강순주 할아버지 포함)에 대한 직권 재심이 청구돼 모두 50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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