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설립 목적사업 방치]

감사위 한의약연구원 대상
종합 감사 결과 28일 공개
조례상 주요사업 명시 불구
4년간 4개 사업 미수행 등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제기됐다.

최근 수년 동안 연구원 설립·운영 조례가 정하는 주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데다 직급별 정원을 비합리적으로 책정해 기관효율마저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8일 제주한의약연구원이 2020년 4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도감사위는 제주한의약연구원에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7건과 신분상 조치 2건, 재정상 조치 1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4개 사업을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조례는 기관 사업으로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정보화 및 인력양성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 △국가·지자체·기업 등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감사위 확인결과 최근 4년(2020~2023년)간 수행한 17건의 자체사업 성격은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업 육성이나 과학화·정보화 및 인력양성, 관광산업 연구 등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는 연구원 정관에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감사위는 직급별 정원과 관련해 기획운영팀장을 보할 수 있는 1·2급 정원은 책정하지 않거나 연구·사무직 정원의 경우 최하위 직급인 4급 1명만 책정하고 있어 기관 기능·사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과 연구·사무직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목적사업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적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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