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신청하면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지급사유부터 간략히 설명한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미세먼지는 발전소 배기가스, 산업 공장 배기가스에서도 발생하지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즉, 자동차의 배기가스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 이는 악성 종양(암)과 심장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가 해당된다. 작년까지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시 배기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을 제외했지만 올해는 포함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상금은 3.5톤 미만 차량 중 4등급은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등급 차량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 산정 후 지원(무공해차 구입시 추가 지원비 50만원 포함)하고 있다.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차량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이 달라 별도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소유자 거주 읍면동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서귀포시 거주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0)로 알아보면 편리하다. 경유자동차 폐차시 꼭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