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다.

이에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원 범위)를 지원한다.

또한 보청기의 경우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구입비 최대 34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후 7년 동안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제주시는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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