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 중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하는 595곳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따른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특별 조치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이며 1차 위반으로 최근 1~2년간 받은 행정처분 중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세부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등이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을 고려해 행정 체재 처분 기록을 해제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올해 12월 말까지 식품 영업자가 이번 특별감면 조치 대상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제재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경감하거나 경감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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