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2% 확대
서귀포시, 적기 지원 위한 홍보활동 전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포스터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포스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생계·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신규 수급자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존 47%에서 48%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 지원금액이 4인기준 25만6000원에서 27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고, 다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이밖에도 청년수급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근로소득 공제가 30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청년수급자 및 신규 청년 수급권자가 탈수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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