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귀포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및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으로통보한 50개 업체(전문건설업 42개소, 종합건설업 8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을 시작으로 3월~4월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에 대한 서면조사 후 5월~8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등 1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걸쳐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업관리시스템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안전을 위협하고,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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