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에서 무등록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제주시내에 무등록 성인 PC방을 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인 경찰은 지난 6일 현장을 적발해 PC 8대와 현금 5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PC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