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지방소득세 우선 특별(원천) 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다.

다만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는 별도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 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부표 포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064-728-2360, 2378)로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만큼이나 환급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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