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3.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다음달 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3월·6월·9월) 신청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으로 3.8% 세액이 공제된다. 6월과 9월에도 각각 2.5%, 1.3% 공제된 세액이 적용된다.

이에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모바일 위택스 포함)나 ARS(142211)로도 가능하다.

이후 다음달 1일까지 연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 일할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많은 시민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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