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1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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