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3농가 신청·최대 24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 10억을 투입, 4173농가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제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173농가가 신청을 했다.

이번 사업 신청농가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부 소비자에게 23년 12월 16일부터 24년 12월 15일까지 직거래로 발송한 건에 대해 택배 건당 2500원씩 최대 96건, 총 2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서류 제출 최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택배사 출력물, 택배송장(영수증), 택배처리부의 증빙자료 중 1가지와 통장사본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2년 1979농가에 2억7200만원, 23년에는 3252농가에 7억5000만원의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섬지역 특성상 농산물의 택배비용을 일부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우수한 제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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