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 유가보조금을 올해 105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원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따라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경우 ℓ당 152.37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하던 경유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역시 올해 4월 30일까지 연장 지원한다.

해당 보조금 지급 방법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요소에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통·물류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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