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를 정리했는데 "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해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이를 보험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망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정해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은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억원, 총납입보험료 8000만원, 그 중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4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있고, 만약 망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입했다면 보험금 1억원 전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공동상속인 전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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