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 기준 완화 추진
무허가 건축물 완전철거·양성화 허가 시 지원 가능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의 압축을 통해 만들어져 1960~1990년대 농가의 지붕에 많이 사용되면서 오늘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20억2200만원을 투입,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붕개량 지원량을 늘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관련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사업량은 435동으로 주택 지붕 철거 195동,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95동,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 주택 지붕개량은 지난해 보다 많은 4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남는 예산을 통해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는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지난해 3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지붕 철거 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342가구에 14억 48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돼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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