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학기를 대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과 식품 위해 요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소 501곳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진열·판매 여부 확인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장 및 식품용 조리 기구 위생·청결·세척·살균 준수 여부 확인 △식재료 및 조리식품 소비기한 및 보관 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은 식재료 입·출입 관련 운송 차량 온도 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빵, 과자류 등)에 대해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후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조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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