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에서 음주운전 렌터카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30대 남성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 A씨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아이폰이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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