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관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계 경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 사항 몇가지를 전한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등의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둘째,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의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운행한다. 이때도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넷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상 3가지를 전했으나 운전자들에게 여전히 어렵고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딱 2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빨간색 신호등이다.

둘째, 횡단보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시정시한다.

운전할 때 이것만 생활습관처럼 지키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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