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소재 불법 게임장 영업 단속
게임기 95대, 불법수익금 350만원 압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현장[사진=서귀포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현장[사진=서귀포경찰서]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장 업주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귀포 시내에 소재한 성인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장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95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별도의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전에 게임장에서 불법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경찰청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기 95대와 불법수익금 35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재영업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